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(재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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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 : 24-01-23 09:51
- 조회 : 820회
첨부파일
-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운로드 안내.pdf (642.6K) 48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25 13:57:36
- 2023년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모음.pdf (1.0M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25 13:57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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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(재직자)
※ 2023.12.31. 근무 후 현재 재직중인 직원 대상 안내
※ 2023.12.31. 퇴직자는 별도 안내
※ 첨부파일 확인 후 연말정산 진행
■ 연말정산 안내
□ 대상자
1.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여 계속 근무자(휴직자 포함)
2.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 후 2024년 1월 퇴사자
□ 제출방법
휴콥 연말정산 홈페이지(PC만 가능)
http://doc.hucorp.co.kr/hucorppro/login/jsp/Tonet.jsp
□ 제출기간
1/25(목) ~ 2/6(화)
※기한엄수
※ 기한 내 미제출자는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되오니,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별도 정산 바람
□ 제출서류
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
(파일명 수정 금지, 문서열기암호(비밀번호) 설정 금지)
※ 다운로드 방법 참고
2023년 중도입사자는 근무 月만 체크하여 내려받기
(타회사 근무 月, 휴콥 근무 月 모두 체크 / 취업하지 않은 月은 미체크)
ex)
1월~3월 타회사 근무, 6월~12월 휴콥 근무 → 1월~3월, 6월~12월 자료만 내려받기
1월~5월 타회사 근무, 6월~12월 휴콥 근무 → 1월~12월 자료 내려받기
1월~8월 취업 X, 9월~12월 휴콥 근무 → 9월~12월 자료만 내려받기
②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
(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)
※ 2022년 연말정산 진행자 중 변동사항 없으면 미제출 가능
※ 2023년 신규입사자는 제출
③ 2023년 중도입사자 : 前근무지 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
④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PDF로 스캔하여 제출
(월세액 관련 서류, 의료비, 기부금, 안경구입비, 교육비 등 간소화 파일에 미반영된 자료)
⑤ 장애인복지카드 및 증명서(해당자)
※ 기존 제출자는 생략 가능
②~⑤번 서류는 연말정산 홈페이지 내 ‘제출문서’탭에 파일 필수 업로드
■ 연말정산 제출서류 이용사이트
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https://www.hometax.go.kr/
□ 주민등록등본 : https://www.gov.kr/
□ 가족관계증명서 :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
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운로드 방법
□ 국세청 동영상 안내 : 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List.do?i=6489&bbsId=30682&nttSn=1330435
□ 다운로드 안내 PDF파일 : 게시판 첨부파일 확인
■ 연말정산 세부일정
□ 24.01.25.~24.02.06. : 연말정산 입력 · 제출 기간 ※24.02.06. 이후 수정 불가
□ 24.03.10. : 국세청 신고 완료
※ 24.03.10.이후 휴콥 홈페이지 내 증명서 신청메뉴에서
원천징수영수증 신청 후 연말정산 내역 확인 가능
□ 3월 중 : 재직자 귀속 2월 급여(3월 지급)에 연말정산 금액 반영
□ 24.05.01.~24.05.31. : 연말정산 자료 누락,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수정 가능